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,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LPG 및 등유 난방비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, 등유 또는 LPG를 주요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지원 금액: 최대 59만 2000원신청 방법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.2. 연탄 및 기타 난방비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정지원 금액: 47.2만 원에서 54.6만 원으로 확대.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3.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: 갑작스러운 재난, 사고, 질병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지원 금액: 연료비 최대 11만 원, 전기요금 연체료 최대 50만 원신청 방법: 가까운..